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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곳이 있어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요새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본 포스팅에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등 발급과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용약관을 잘 읽어주신 후 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그러고 나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추가정보확인'란에는 하나만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조회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을 하시려면 프린터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하기 전에 신청 사유가 뜨는데 연말정산, 법원, 금융기관, 회사, 본인 확인 등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수료가 없을뿐더러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5분 내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여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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